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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21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9.27.>
2.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4.9.27.>
3. 삭제 <2024.9.27.>

제3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실적보고 등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