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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20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제천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