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팀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
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4.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
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간담회 안건은 회의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의 의견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상호의견 교환을 위한 타 시ㆍ군 의회와의 간담회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