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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198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1-10-21공포 2021-10-2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창녕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창녕군 남지읍 박진로 1771로 한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변경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

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영화관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별법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영화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