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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9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9.>
1. “돌봄 아동”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온종일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7조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온종일 돌봄 시설ㆍ법인ㆍ단체 관계자
5. 온종일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6.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