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녕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녕군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9.>
1. “돌봄 아동”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세 이상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온종일 돌봄의 예산 지원 방안
4.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온종일 돌봄 시설ㆍ법인ㆍ단체 관계자
5. 온종일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
6.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협의체는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