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ㆍ홍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연도별 구매계획
3. 구매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교육 및 홍보 실적
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 사례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ㆍ홍보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