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9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0-28공포 2021-10-28공포번호 05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ㆍ홍보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계획
2. 연도별 구매계획
3. 구매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
3. 교육 및 홍보 실적
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 사례 등
5. 그 밖에 교육감이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구매실적 집계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 소비 촉진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교육ㆍ홍보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 공유 등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