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범위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