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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19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8공포번호 05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제6조

우선 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범위

① 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지원 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치료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치료비 지급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을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 선정
2. 지원 범위
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