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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18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열기념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및 위치

의열기념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시설로 구성되며 밀양시 노상하1길 25-12(내이동 90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공원을 방문하여 관람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와 별개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부터 인가받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란 7세 이상 11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28.]

제4조

조성목적

공원의 조성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열활동의 독립정신 계승ㆍ발전
2. 의열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 전달
3. 의열활동에 대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한 애국심 함양
4. 독립운동사에서 의열활동의 위상과 가치전달 등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28.>]

제5조

사업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열활동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2. 공원 시설 이용자 증가를 위한 사업
3. 공원 홍보를 위한 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28.>]

제6조

시설 이용

① 공원 내의 시설 이용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야외시설은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22.10.28.>
1. 이용시간: 10:00 ~ 17:30
2. 매표시간: 10:00 ~ 17:00
3. 방학ㆍ단체 예약ㆍ체험(특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필요시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 변경가능
② 공원 내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1월 1일, 설날, 추석 제외)일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8.>]

제7조

입장료

①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개정2022.10.28., 2024.11.28.>
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개정 2024.11.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관리 및 운영상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28.>] [제목개정 2024.11.28.]

제8조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10.28., 2024.11.28.>
1. 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24.11.28.>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24.11.28.>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정기념일에 이용하는 사람
가. 3ㆍ1절(전체 이용자)
나. 광복절(전체 이용자)
8. 「병역법」에 따른 현역군인
9. 밀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행사 등의 관계자
10.「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28.>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신설 2024.11.28.>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4.11.28.>
16. 공원 방문을 사전에 협의한 교육기관의 인솔자 및 어린이ㆍ청소년 <신설 2024.11.28.>
17. 그 밖에 시설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1.28.>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2.10.28., 2024.11.28., 2026.8.20.>
1. 주민등록지를 밀양으로 한 사람
2. 당일 발권한 밀양시립박물관ㆍ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ㆍ국립밀양기상과학관의 통합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11.28.>
3.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밀양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한다)의 부모와 그 자녀 <개정 2024.11.28.>
6.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개정 2024.11.28.>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11.28.>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4.11.28.>
9.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8.14.>
10. 밀양시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1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8.14.>
④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 입장료 납부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단,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2.10.28.>

[제7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28.>] [제목개정 2024.11.28.]

제9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1.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사람
3.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출입자.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허가받지 않은 행상인
7.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28.>]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28.>]

제11조

손해배상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전시품, 체험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28.>]

제12조

수입금처리

이용료 등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밀양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28.>]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수탁자와 상호간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28.>]

제14조

위탁 운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28.>]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관계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28.>]

제16조

준용

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 그 밖의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28.>]

제17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시장은 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28.>]

제18조

공원 운영 활성화

① 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행사ㆍ이벤트 등
2. 기념품 판매 및 배포
② 제 1항제1호 사업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 금액은 30만 원 이하로 한다.
③ 구매한 기념품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불 신청에 의거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본조신설 2022.10.2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10.28.>][제17조에서 이동 <2024.11.28.>][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11.28.>]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28.>][제18조에서 이동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