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경영안정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경영안정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5.8.14.>
이 조례는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 추진 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밀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4.>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구매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서점, 조합 및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