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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8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0-21공포 2021-10-21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 업의 육성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밀양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들로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ㆍ전기ㆍ가스ㆍ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