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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8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15조의17에 따라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밀양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밀양시 소재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2.2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5.2.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다만,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밀양시 외 거주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③ 시장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게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 외 이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단,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입소일 현재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한정한다. <신설 2025.2.27.>
④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된 이용료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9조

감면 이용료 보전

① 수탁기관은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기관이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