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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문화원사 관리 및 밀양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18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밀양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문화원사”(이하“문화원사”라 한다)란 밀양시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밀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밀양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치

문화원사는 밀양시 밀양대로 1857에 둔다.

제6조

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23.2.20.>
1.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원장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밀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사무실 및 예총 지회장실 등)
2. 강당(공연장)
3. 대강의실, 소강의실
4.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세미나실
5. 문화예술자료관
6. 향토사연구실
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

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
1.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2. 향토연구실 및 도서실 운영
3.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전승 및 전통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4. 각종 문화강좌 운영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탁ㆍ수탁 내용, 위탁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문화원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등의 이용제공

문화원사에서는 시설 및 각종 자료를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하도록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10조

사용허가

문화원사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사용제한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사용료

①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예총(산하 단체 포함)이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2.20.>
1.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
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
4.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5.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8조

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9조

경비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2. 문화원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
3.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