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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공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18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문화도시 사업으로 조성한 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밀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도시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문화도시관(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포함)
나. 미리미동국
다. 교동 고택(토지 및 건축물 임차기간에 한함)
2. “사용료”란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ㆍ수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문화공간 내 시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 및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밀양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밀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교육ㆍ복지ㆍ문화안전망 등)와 도시(계획ㆍ개발ㆍ일자리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과 문화도시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도시재생,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밀양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밀양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문화공간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 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4. 문화도시 사업으로 조성한 문화공간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 및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 양성
3. 문화공간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도시 및 문화 사회적 관계망 구축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문화도시기금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와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을 위해 문화도시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치

① 문화도시관과 미리미동국은 밀양시 내이동 1025-1 일원에 둔다.
② 교동 고택은 밀양시 밀양향교3길 9 일원에 둔다.

제14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체 또는 일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문화공간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공간 시설별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문화공간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예정일 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사용제한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문화공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공간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공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교육ㆍ행사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이용료의 반환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문화공간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② 제1항 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이용료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문화공간의 원래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문화공간 사용 중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20조

수입금 처리

이용료의 징수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