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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8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0-21공포 2021-10-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

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시장은 교육불참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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