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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8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0-21공포 2021-10-21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밀양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밀양시(이하“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3. 연도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

기초조사 등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성과측정, 모니터링,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