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7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0-21공포 2021-10-21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중복 투자 방지와 서비스 간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사업시행자
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운영 세칙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협의체의 운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