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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17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가구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6.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의 작성·관리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