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는 순창군 팔덕면 광덕로 68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이하 “시설”이라 한다)라 함은 치유누리실, 족욕카페, 도반욕실, 편백수면실, 스넥바,어린이놀이방, 온천정원(동굴형체험장, 야외 온천족욕장, 강천음용수취수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26.>
2. 삭 제 <2022.12.26.>
가. <삭제 2022.12.26.>
나. <삭제 2022.12.26.>
3. “이용자”라 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26.>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시설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시설 주변지역의 환경 보호
3.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문란행위 지도단속
4.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 입금 관련 사항
5.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순창군이 주최ㆍ주관 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순창군민, 명예군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내에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소지 및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3. 건축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시설물의 긴급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 사용 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강천 힐링스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명절(설,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시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누리실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한다. 2.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 3. 치유누리실, 온천정원 외의 시설 이용시간은 09:00부터 20:00까지 운영한다. ② 온천정원 이용시간은 기상조건ㆍ시설의 운영상황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2.12.26.]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시설이 훼손ㆍ분실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모든 시설물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하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②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이 있다.
⑦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22.12.26.> 2.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22.12.26.> 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2.12.26.>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공공시설물을 군수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2.12.26.> 6. 제14조제2항의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① 군수는 제16조제5호의 사유로 취소한 경우 손실보상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2.12.26.]
군수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가입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등은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을 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지시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