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1217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08-29공포 2025-08-29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운용한다.
1. 순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채무 원리금 상환 및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총 적립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08.2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예치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8.29.>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8.2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준용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수당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