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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171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0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정원문화 확산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동구 마을정원사
2. 강동구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
3.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

마을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원사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정원사 인증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마을정원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마을정원사는 별표 1의 마을정원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마을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마을정원사 최초 및 두번째 인증기간은 각 4년으로 하되,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96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마을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자원봉사실적 확인서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에 대한 정보를 시ㆍ구, 학교, 복지관 등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