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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170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1-11-02공포번호 07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지원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지급한다.

제3조

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