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주민과 교육청이 각각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참여로 도출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구성ㆍ운영 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주민참여 추진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참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주민은 누구나 교육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교육행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리한 대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①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이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위원 총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비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3.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주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의제별 토론회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교육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이거나 감사기관이 감사 중인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② 제1항에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