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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2164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1-02공포 2021-11-02공포번호 07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자치활동”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학생회”는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회장이 대표가 되며, 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5. “대의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학급의 정ㆍ부회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결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가.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학생회의 예산ㆍ결산 승인
다. 학생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라.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6.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하는 각급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나.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다.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급 회장이 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장하는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조직을 말한다. 학급 회장은 학급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가. 학급의 활동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논의 사항의 의결
나. 학급별 부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학급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을 보장ㆍ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자문 지원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연수 등 역량강화 사업
4.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학생자치활동 지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각급 학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수의 개발 및 분석 과정에 학생,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 학생자치활동 지수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학생자치활동 지수는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

학생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과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교육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제안할 수 있다.
1.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제안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③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타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수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학생의회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학교 학생자치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제7조에 따른 학생의회 위원
3.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4. 학생자치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5. 학생자치활동에 기여가 있는 교직원
6.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 학생자치활동 담당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1명, 그 밖의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장이 선임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의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1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정례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학교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원칙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조직은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운영위원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임원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하고, 학생은 선거로 선출한다.
3.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활동과 운영,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학교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ㆍ개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과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한다.
④ 학생자치활동 조직은 제3항에 따른 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관계 구축

교육감은 각 시ㆍ군, 학생자치활동 관련 단체 등과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