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