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두천시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동두천시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시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3.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ㆍ자문
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보조금은 사업 목적 외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행정동우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는 행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