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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215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1-10-18공포 2021-10-18공포번호 2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2. “편의시설물”이란 자연발생유원지 내 화장실, 주차장, 계곡 물놀이장, 쉼터, 둘레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해야 하며, 편의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방침
2.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세부 추진사항
3.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위탁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사무의 범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
2. 편의시설물 관리
3.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계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