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자연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원지를 말한다.
2. “편의시설물”이란 자연발생유원지 내 화장실, 주차장, 계곡 물놀이장, 쉼터, 둘레길 등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해야 하며, 편의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방침
2.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세부 추진사항
3. 그 밖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락철 발생 폐기물 처리
2. 편의시설물 관리
3.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계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