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 자생란(自生蘭)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문화 저변확대 및 난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외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자생란(自生蘭)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문화 저변확대 및 난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외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생란”이란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 중에서 원예적가치가 뛰어난 난을 말한다.
2. “자생란 대전”이란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로서 관상가치가 높은 명품 자생란에 대한 심사, 평가, 시상 등을 행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의 날은 매년 10월 넷째주 토요일로 하고, 자생란에 관한 행사(이하 “자생란 대전”이라 한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생란 대전의 주최 및 주관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자생란 대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생란 행사 개최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생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