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작물별 농약 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안전성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분석의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의 양이 부족하거나 변질되어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3.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① 군수는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분석의뢰자는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된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군수는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① 분석의뢰자는 제6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