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장수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설물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탁자가 군수를 대신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 시설물의 이용목적ㆍ용도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에 개발사업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또는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그 밖에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또는 제17조에 따른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을 관리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
2. 위탁대상 시설물 및 업무내용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료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심의회 의결을 거쳐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운영이 부적절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 등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 <개정 2024.4.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 지침서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2% 이상 5% 이하를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등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비율은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의 범위 및 내용(운영 방법, 사고의 책임, 경비, 행위의 제한, 협약 기간)
2. 협약 당사자 쌍방의 성명 및 주소
3. 기금 납부액 및 납부 방법
4. 기금 미납 시 제한조건
5. 기금 납부 확약서
④ 소득법인은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드는 경비를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자에게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80% 환불
4. 이용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5.>
④ 운영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개발사업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시설물 소재 마을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역 내 마을 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운영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2. 제19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때
3. 본인이 사퇴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협의회 기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 방법, 집행 및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해서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외 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시행 지침서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