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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214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1-09-16공포 2021-09-16공포번호 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의 장이 허가한다.
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사전협의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업무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출국 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별지 제3호서식)
4. 항공운임 증명서
5.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의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은 허가 이전에 완주군의회직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신청서류 보완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

출장의 변경 등

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완주군 및 다른 행정기관, 대한민국국회, 광역ㆍ기초의회 및 지방의회협의체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
2.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4.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의장은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장자가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국외출장 전에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국외출장자 수칙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추진 6개월이상 장기교육자의 공무국외출장으로서 해당 기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26>

제15조

항공마일리지 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7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8조

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