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