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안내
2.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서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7.]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안내 표지판, 거치대, 전용도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다른 구역보다 우선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7.]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7.]
①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5. 20.>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5. 20.> [제7조에서 이동 2025. 2. 7.]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2. 7.]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2.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