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원주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의 소비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한 사업
3.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전통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