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문화를 조성하고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문화를 조성하고 장기등기증자와 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생명나눔 주간의 기념행사 및 공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의 감면
3.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4.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정
5.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6. 장기등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7.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타 지역 거주자로 원주시민에게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원주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2.>]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