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
2. “도민 상생지원금”(이하 “상생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
3. “코로나 국가지원금”(이하 “국가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경우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하여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체류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나 국가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① 상생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되,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서 제외된 사람은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국가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은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생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도지사는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