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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12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기존규제의 정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2. 기존규제의 심사
3.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규제개혁, 건축, 기업지원,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규제개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나 회의에서 발언한 전문가 등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7조

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
2.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은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여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가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규제개혁에 기여한 부서 및 소속 공무원, 군민,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