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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212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활동,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활동ㆍ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수련원”이란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의집”이란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용자 범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1:00
② 시설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설관리자(군수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시설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③ 청소년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운영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식비 및 수련활동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구례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구례군 교육장과 협의를 거친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다.「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마.「사회복지사업법」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의 청소년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설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수탁운영(수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또는 지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위원회 및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⑥ 수탁자 변경 시 기존 운영 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관리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군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에게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사항 등이 발견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