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