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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1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규칙시행 2021-10-14공포 2021-10-14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마을 선정기준

① 「인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1. 마을과 최단거리에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승하차 표지판 포함)에서 마을회관(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마을정자, 경로당, 마을 중심건물)까지 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 및 비법정도로, 농로 포함)기준으로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며 5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
2.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노선폐지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마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그 밖에 도로여건, 대중교통과 연계성, 생활 편의시설 및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희망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용방법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제브랜드택시(이하 “위성 콜”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택시 정류장 등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위성콜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위성 콜을 접수한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용객에게 희망택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횟수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월 10회(편도)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운행구간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탑승 위치에서부터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의료, 교육, 공공기관,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시설까지로 한다. 단, 읍ㆍ면의 행정구역 경계가 연접해있는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은 연접한 읍ㆍ면의 의료, 교육, 공공기관, 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과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