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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2117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5-07-17공포 2025-07-17공포번호 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화폐의 명칭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주시 지역화폐의 명칭은 “상주화폐”라 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5. 7. 17.>

제4조

가맹점의 등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상주시, 가맹점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전자적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고 가맹점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8.30.>

제5조

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종이형 지역화폐의 환전 등

① 개별가맹점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종이형 지역화폐를 환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의 종이형 지역화폐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반기 월 평균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월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 상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환전한도는 월 6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7조

사용자 할인구매 한도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역화폐 사용자당 할인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지역화폐의 보관 및 폐기 등

① 판매대행점은 회수된 지역화폐를 재사용 불가처리 후 일자별, 권종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 자체 보관한다. 다만 시와 협의한 경우 보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② 제1항의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3개월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신설 2022.8.30.>
③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폐기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30.>
1. 사용자에게 판매된 후 판매대행점으로 회수된 종이형 상품권
2. 유효기관의 경과, 훼손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종이형 상품권

제9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시 별지 제13호 서식을 따른다.
② 시장은 종이형 지역화폐의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ㆍ인수서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사용자 이용규약 등

시장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사용자 이용규약을 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