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2. 상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
3. 상주시 소재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것
4. 1년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상주시 거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를 제공한 사람일 것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수당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12.31.]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수당 지급은 매년 2회 지급하며, 설날과 추석 5일전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12.31.]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노동관계법령에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