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한복입기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