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읍ㆍ면지역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읍ㆍ면지역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읍ㆍ면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다움복원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시설 및 지역경관 개선시설 등을 말한다.
6. “추진위원회”란 시ㆍ군 전담부서, 주민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11.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농촌협약 위원회”이란 시 및 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PM단),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 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형성한다.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하며, 주민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주민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주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사업
2.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고,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우선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사업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마을만들기 사업신청서를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마을공동체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의 연계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분석ㆍ평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주민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역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
6.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과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주민(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3.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4.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6.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견학 지원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0.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ㆍ발굴 및 일자리 연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4.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청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개발사업 시설물”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 등”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운영관리에 특별하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발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과금,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 등의 비용 및 기타 제반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위해 권역발전기금조성 등 권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 관리유지비(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지출 경비가 수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시장은 제40조에 따라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제35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 등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