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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소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장을 말한다.
6.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점검ㆍ유지
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
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인건비를 제외한 공원유지관리비용)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활동에 준한다.
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
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
3. 시설물 육안점검
4. 공원 이용질서 계도
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