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해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2107

경상남도 남해군규칙시행 2021-10-12공포 2021-10-12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성과관리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군정운영에 관련된 정책ㆍ사업ㆍ업무(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과 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읍ㆍ면(이하 “평가대상 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남해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한 평가대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에서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9조

군민만족도 평가

군수는 정책등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① 평가를 위해 총괄부서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점검 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용역

군수는 대내ㆍ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결과의 활용

①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의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평가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평가대상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결과의 공개

군수는 평가결과를 남해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21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