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성과관리와 평가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성과관리”란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임무, 중기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평가”란 군정운영에 관련된 정책ㆍ사업ㆍ업무(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군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과 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읍ㆍ면(이하 “평가대상 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정책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남해군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② 평가대상 부서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변경은 그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한 평가대상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 평가
2.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 평가
3. 정량자료 검증
4.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한 평가
④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에서는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시평가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군수는 정책등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군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평가를 위해 총괄부서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점검 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군수는 대내ㆍ외 성과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실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평가의 결과를 인사, 교육,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의 인사 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 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평가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평가결과를 남해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