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광양사랑상품권”이란「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축하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11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입학 축하금 환수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