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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0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2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된다.

제4조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

제7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③ 삭제 <2024. 11. 1.>

제7조의2

사무의 위탁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1.]

제8조

거치대 설치

①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본조신설 2024. 11. 1.]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 등 포함)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