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상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상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제1급감염병을 말한다.
2. “상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생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상생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생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상생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천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천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생지원금에 포함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상생지원금과 동일한 정책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상생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