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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210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재배하는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삼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해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장려금”이란 강화고려인삼 명맥 유지와 인삼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고려인삼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장려금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생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장려금 신청연도 봄에 묘삼을 이식(移植)하는 경우
2. 생산장려금 신청연도 전년 가을에 종자를 파종하는 경우(직파 1년생)

제6조

지원신청

생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강화고려인삼 생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생산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생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