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강화군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녹색어머니회”란 관내 각 초등학교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지원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지원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 및 회원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